말로만 사랑했다는데… 정서적 외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말로만 사랑했다는데…  정서적 외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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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사랑했다는데… 정서적 외도, 이혼 사유 될 수 있을까? 

허주연 변호사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고

정서적으로만 가까웠을 뿐이라는데,

그렇다면 소송이 안 되는 걸까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눈에 띄는 외적인 행동은 없어 보이지만,

마음이 떠났다는 게 느껴진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과연 이러한 정서적 외도도 법적으로 ‘외도’, ‘불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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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뉴스파이터 출연 모습]

[‘법률 팩트 체크 파트너’ 허주연 변호사가

방송에서 못다 한 실무 디테일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 ‘선 넘은 모든 관계’가

- 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 어디까지 해당될까?

 

정서적 외도는 신체적 접촉 없이도

이성과 지속적인 연락, 감정 교류, 사적인 만남 등을 통해

특수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 애정이 담긴 말들을 나누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정신적 연인관계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정서적 외도'까지도

부부 사이 정조의무 위반의 범주에 넣어 불륜, 상간행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호칭과 애정 표현이 있는가?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다”, “내 편은 너밖에 없어”

단순히 친한 사이보다 연인 사이에서 사용할 것만 같은 표현들.

특히, 둘만 아는 애칭을 사용했다면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심야 시간대에 연락을 주고받았는가?

​배우자와 함께 있는 밤/새벽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일반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의 범주를 명백히 벗어난 행동입니다.

법원은 이런 행위를 가정의 평온을 깨뜨리는

‘은밀한 소통’으로 판단합니다.

 

은밀한 만남을 가졌는가?

육체관계가 없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사 회식’, ‘동창 모임’이라고 거짓말하고

단둘이 식사하거나 영화를 본 행동들.

배우자를 속이고 만남을 지속했다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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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정황 관련 객관적 증거 수집

- 정서적 외도 분쟁,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기 쉽지만 재판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는 증거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치밀하고 꼼꼼하게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다소 애매한 간접 증거, 정황증거들이라도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들이 모인다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감정적 표현을 주고받은 기록을 발견한다면, 캡처·저장해 두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 많을수록 Good! 절대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 법원을 통해 통화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번호와

얼마나 자주, 오래 통화했는지를 데이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 단순히 통화한 기록보다는, 통화 시간대, 횟수 등이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선물 영수증, 수상한 카드 내역이 있다면

이것들도 따로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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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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