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의이혼, 끝난 이후라도 재산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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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협의이혼, 끝난 이후라도 재산분할 가능! 

허주연 변호사

승소

2****

협의이혼 후 뒤늦게 재산분할청구, 6천만 원 인용

이번 사건은 협의이혼 후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6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며 오랜 기간 사실상 혼자서 생계를 꾸려왔던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는 거의 없었고,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갈등 끝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혼에만 합의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야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허주연변호사는 의뢰인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장기간 근로소득 자료

▲사업장 운영 내역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자금 출처

▲배우자의 경제활동 부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6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사건의 의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한쪽이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다면, 뒤늦은 청구라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허주연변호사 코멘트

“이혼 당시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일단 헤어지기만 하자’는 생각으로 협의이혼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배우자로서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권리입니다.

이미 협의이혼을 마쳤더라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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