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내 몫 잘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한 지 10년 됐고, 자녀가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을 5:5대로 나눠 가지게 될까요?”
반반 이혼.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항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각 부부마다 혼인 기간, 자녀의 수,
경제력의 유무, 재산 관리 방식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해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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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연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독립 가이드!
방송에서 못다 한 실무 디테일을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 명의보다 중요한 건 기여도
-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재산분할 시에 불리한 것은 아닐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만약 집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면
집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동재산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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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범위
- 재산분할의 대상에 빚도 포함될까?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자산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며 생긴 채무도 포함됩니다.
만약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로 얻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면
일부 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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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둔 재산 확인은 필수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면?
① 재산 확인
이혼소송 시에 법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숨긴 재산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경우 배우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먼저 처분해버린다면?
② 재산 묶기
소송 기간이 동안 배우재가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부정적이었고 숨길까봐 걱정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③ 재산 되찾기
만약 이미 재산이 처분된 상태라도 망연자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해 재산을 아무 상의 없이 처분하거나 은닉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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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누가 더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더 크게
이바지했는지를 더 중요시합니다.
주의할 점!
외도 등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여도 재산에 큰 기여를 했다면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가정주부도
가사노동, 육아를 도맡아왔다는 점이 입증되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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