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급여가 높고 단기 업무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에게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는 단순 심부름”이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 그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수사 초기에는 본인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1차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의자의 고의 부존재 입증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단순 심부름이나 전달 업무를 맡은 사람도
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존재하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경위, 업무 내용, 대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라고 속인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였을 뿐,
해당 금전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전달 과정에서 조직원과의 연락이 모두 SNS·메신저를 통해 이뤄졌으며,
의뢰인에게 범죄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나 경고가 없었다는 점,수령한 금전의 일부도 전혀 취득하지 않고 모두 지시대로 전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의 부존재’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일반 아르바이트 착오’의 신빙성 확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구인공고 캡처 화면 및 문자 내역 : 실제로 ‘배송 보조 아르바이트’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급여 지급 내역 : 시간당 임금이 시중 아르바이트 수준이었음
의뢰인이 과거 동일 업무 경험이 전혀 없고, 단기간 소액 수익만을 기대했다는 점
경찰 체포 이후 즉시 범행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며 협조한 태도
또한, 의뢰인의 직업·가정환경·범행 전력 유무 등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 가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모든 진술을 명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중 일부 표현이
의도치 않게 범죄 가담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을 정정 요청하고,
의뢰인의 인지 가능성 한계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피해자 연락처 및 계좌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검찰 단계에서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검찰청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서 및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증가하는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의뢰인이 단순 전달책으로 오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