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술자리 강간미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준강간미수│술자리 강간미수, 집행유예 이끈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미수│술자리 강간미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참석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장에서 제3자의 개입으로 범행이 중단되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수치심, 불면증 등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후 연락을 시도하며 “술김에 생긴 일”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피해자 대리 및 고소 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직접적 물적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정황 증거의 체계적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초기 대응

사건 초기부터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청취하여, 시간대별·장소별 행위 흐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구 및 가족에게 전한 문자, 통화기록, 당시 옷차림 및 숙박업소 CCTV,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을 성폭력 피해 사실 입증자료(진단서, 감정서)로 첨부하여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진술 동행 및 피해자 보호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 동석 하 진술 진행 및 진술서 사전 검토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비공개 조사, 진술 녹화, 피해자 전용 출입 경로 이용)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증거 보강 및 가해자 진술 반박

가해자는 초기에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스스로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사건 직전·직후 가해자가 보인 문자 메시지 내용에서 명백히 비정상적 의도를 드러낸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보낸 “무서워서 도망쳤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사후정황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4) 합의 조율 및 피해자 실익 확보

가해자는 기소 이후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 수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추가 연락 금지,

  • 2차 피해 발생 시 합의 무효 조항 을 명시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합의는 법원에도 제출되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고, 피해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모두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찰의 기소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

  •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는 의학적 소견,

  •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법적 정의 실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상담기관 및 심리치료 연계를 통해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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