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불법촬영,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불법촬영,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공공장소 불법촬영, 집행유예로 구속 면한 사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공공시설,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촬영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고, 촬영물의 일부가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도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 우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형사전문 변호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수사 초기 대응 – 자백과 반성 중심의 전략 수립

본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번복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부인 전략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신 자백과 반성 중심의 선처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경위 및 반성의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2)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피의자의 깊은 반성문 및 재범방지 서약서

  • 심리상담센터·정신과 진료기록: 충동조절 및 성행동 교정 프로그램 이수 증빙

  • 직장 상사 및 가족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 회복 의지 강조

  • 한국성폭력상담소·법무부 인정 교화프로그램 참여확인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즉시 저장된 영상 전부를 자진 삭제하고 재유포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물 위주였다는 점도 강조하여 ‘피해자 식별 가능성 및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반성 및 교정 의지 부각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본 법무법인의 조언에 따라 성실히 심리치료 및 성인행동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담당 기관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부에 큰 신뢰를 주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회적 낙인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교정 치료를 받은 점,

범행 이후 직장 및 가족 관계 단절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을 주장하며 형사처벌보다는 교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불법촬영 범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조건만 부과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증거가 명확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반성, 교정 노력,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결합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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