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피해자와의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강제추행│피해자와의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피해자와의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과음한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대합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던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초기 대응 전략 – 사실관계 명확화

본 법인은 사건 기록과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것이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 부인보다는 범행의 경위와 음주 상태를 고려한 반성 중심의 방어 전략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 또는 ‘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으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손해배상 공탁, 그리고 재범방지 서약서를 함께 전달하여
결국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서면 합의서 외에도 비공식적인 화해의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병행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 및 재범 위험성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양형자료 및 반성자료 제출

본 법무법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진정서 등 다수의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및 성인대상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이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기록에 전과가 남지 않고, 일정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이라는 사안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으로 관대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정확한 증거 분석과 피해자 감정 회복, 그리고 반성 중심의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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