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30대 남성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접한 후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정황이 모두 인정되는 점을 들어 실형(징역형) 선고를 구형하였고,
법정형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달하는 중대한 마약류 범죄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중독 정도 및 재범 위험성 부재를 입증하고,
‘단발적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 초범임을 강조하는 기초 방어 전략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전과 0범이었으며,
마약 관련 전과자와의 교류나 거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중독자나 상습범이 아닌 일회성 피의자”임을 명확히 하였고,
범행 후 스스로 마약을 끊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려 노력한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가자료 제출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 및 약물중독 예방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치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이미 재활을 위해 노력 중이며,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회복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중독 예방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력과 수료증을 제출하여,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의뢰인을 ‘교화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반성문 및 사회적 관계 자료 보강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3회 이상 자필로 작성하였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 역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가족이 재판부에 직접 출석하여 치료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재범 방지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양형 자료의 설득력 있는 구성
본 법무법인은 양형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① 초범성, ② 자발적 치료 노력, ③ 피해자 부재, ④ 사회복귀 가능성, ⑤ 가족의 보호환경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항목별로 명시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결(초범 마약 투약사건 집행유예 인정) 등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실형보다 재활 중심의 처분이 적절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적 관계망과 가족의 지지가 탄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중에서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이 모두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사례로,
본 법무법인의 집중적인 양형전략과 치유 중심의 조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선고 직후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기적인 치료 및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행 중입니다.
본 사건은 ‘실형 위기의 마약 사건’에서 초범의 교화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집행유예로 감형한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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