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변호사 비용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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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변호사 비용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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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변호사 비용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현재 변호사 강제주의가 대부분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변호사비용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최근 선고된 판례를 소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가단60727 판결

위 판례는 협박·명예훼손·스토킹 등과 결합된 사안에서, 법원은 “급박한 필요(추가 피해 방지), 특별형법 적용, 가해자의 예견가능성, 금액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해 형사고소 및 수사 과정 변호사비 3,300,000원을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형사고소 관련 변호사 비용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13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강요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 의해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원고의 이름,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 나이, 휴대폰번호, 성적 정체성 등이 게시된 상황에서 추가 피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급박한 필요에 의해 2024. 5. 10. C 변호사와 사이에 형사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C 변호사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비용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금액이 과도하게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 형사법이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범행에 대한 대응과정 및 고소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변호사는 2024. 5.경 피고의 범행에 관하여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남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범행은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도 피해자인 원고가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것을 충분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출한 비용 330만 원은 통상손해이거나 적어도 불법행위자가 알 수 있는 특별손해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어

저는 최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고소에 사용한 변호사비용도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장이 인용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전액 또는 일부라도 인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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