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재직 중 타사업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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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재직 중 타사업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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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재직 중 타사업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특정 직원이 타사업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원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이 타사업장을 위하여 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대가를 원회사의 손해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단한 판례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판례 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106 판결은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타사업장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손해의 발생 및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나.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UX/UI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유일 디자이너로서 최적의 UX/UI를 설계하여 원고 회사의 플랫폼에 반영하여야 할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의 플랫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UX/UI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O 및 N(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회사 플랫폼에 업로드 된 모든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받고 소외 회사들과의 사업 관계가 단절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업무 수행 결과로 인해 콘텐츠 유통플랫폼이라는 기존 사업 모델을 콘텐츠 검색엔진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현재 M<각주1>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당사(N) 타이틀 모두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M 플랫폼 사용은 당분간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제안 주셔서 감사하지만, 추후 다른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O) 쪽에서 플랫폼을 통한 유통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 이미 공유 드린 바 있고, 해당 콘텐츠가 저희의 승인 없이 업로드 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O에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고, 위 메일 내용은 그 취지가 소외 회사들의 콘텐츠를 원고 회사의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의미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소외 회사들과 원고가 기존에 어떠한 사업적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소외 회사들의 콘텐츠를 원고 회사의 플랫폼에 업로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들의 위와 같은 요청이 피고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겸업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정해진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 내부의 생산성이 저하되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곧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한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를 하거나, 일의 완성이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 과정에서의 기한 지연 및 실수를 그 자체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 회사 재직 기간 중 다른 회사들로부터 별도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 외에 그 소득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의 종류, 내용,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겸업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2>.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 발생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겸업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각주3>.

4)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인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외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법인의 위자료 청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겸업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되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곧, 원사업장이 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로 인해 원사업장이 수주할 수 있었던 계약을 놓쳤다거나, 특정 계약에서 이윤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과 그로 인한 정확한 손실액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3. 결어

저는 최근 원사업장의 직원이 타사업장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두고 이를 그대로 원사업장의 손해로 주장하는 민사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면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후 소송 실익을 분석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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