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애견 미용실에서 강아지가 높은 곳으로 올라 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 단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견주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가 애견 대기실의 문을 만연히 열어 놓아 강아지가 대기실 밖으로 나와 응대 카운터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낙상 사고를 당했으므로, 피고는 애견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애견이 심한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도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위자료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애견 낙상사고에 대하여 진료기록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당 강아지를 진료한 수의사로부터 이 사건 부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소견서를 받아오는 등 소송 진행 과정을 조력하였는바,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여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상세히 검토하여 소송 실익이 있을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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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예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