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5.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최소 10%부터 많게는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 공제 혜택이 많다보니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 방법의 투자를 한 피해자들이 상당한데요.
그러나,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할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과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먼저 개인투자조합이란 어떤 것인가요?
개인투자조합은 창업기획자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 배분을 목적으로, 상호출자하여 결성하고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Q.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3%이상이어야 하고, 전문개인투자자이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Q. 즉,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할 벤처기업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기업 등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투자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기업 등과 결합하여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해당 벤처기업의 사업구조·사업현황이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타조합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집행조합원은 매년 회계를 감사·체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벤처투자의
기업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하였다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Q. 한동안 세금공제 혜택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투자 피해가 금융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금융투자에는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기업 등과 결합하여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감사·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관련자들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바, 사업운용보고서·사업계획서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투자계약서, 입금내역, 사업운용보고서 등을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내지는 유선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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