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서 빗썸에서 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요. 코인을 오지급받자마자 매도한 사람은 약 86명에 해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오지금사태로 가상자산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은 위 사태에 대해서 법률쟁점을 검토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비트코인 오지급은 법률상원인없는 이득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득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일 경우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은 '현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현물로 지급해야 하며,
현물을 타인 등에게 처분하여 반환이 불가능할 시에는 그 매각대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오류로 가상자산 거래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 은데요
가상자산은 '장부거래방식'을 통해 생성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거래소가 일단 코인을 발행한 뒤 사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것인데요.
이런 구조이다보니 블록체인상의 가상자산 보유량과 장부상의 기록이 실시간으로 대조되지 못하여 오지급, 이중지급 기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령코인 발생 위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시스템상에만 존재하게 되어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현행법상 가상자관리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거래소가 어떤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탁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 자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유용 후 허위표시를 하여도 제재를 하기에 어렵습니다.
또한, 시스템 오류발생시 이를 즉각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여 리스크 방지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
Q. 이론상으로는 코인을 오지급받은 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할까요?
이미 현금화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해외거래소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추적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그 추적이 어렵기에 대상자에 대한 재산파악에 난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빗썸의 코인 오지급 사태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이고, 법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명백히 성립할 수있으나, 실무적으로 추적과 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장부거래방식을 개선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감독 시스템 도입 등이 실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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