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사모펀드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기관투자자 및 판매사들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의 구조상 투자자들은 증권회사나 은행 등 판매사들의 설명만을 듣고서 투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위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바,
오늘은 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사모펀드는 운용사와 신탁회사, 판매사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위와 같은 구조로 판매사가 제대로 된
설명없이 해외부동산 펀드를 판매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제조해서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후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의 판매사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들은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가입과정에서 자산운용사나 신탁회사와 접촉할 일이 거의 없어 판매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위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조차 수익구조, 사업현황, 포트폴리오, 원금 손실가능성, 권리구제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2024년도부터 꾸준히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변호사는 2024년 상반기부터 홍콩 ELS 뿐 아니라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과정에서도 시중은행 및 증권사 등의 판매사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절한 설명·고지없이 확정적인 수익률만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판매해왔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 등을 지속해 온 바 있습니다.
일례로 일반투자자에게 1등급 초고위험성 상품인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펀드에 관한 사업구조 현황 내지는 포트폴리오, 상품설명서, 운용사 및 신탁업자 등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들을 교부받지 못한 채 1페이지 분량의 요약된 투자설명서만 제공받았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각 펀드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작하자, 판매사의 직원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연락해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을 부탁하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Q.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부동산 펀드의 64%가 원금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익률이 0%에
이르는 상품들도 있다고요?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 204A, 키움히어로즈유럽오피스부동산, 900억원대 투자금이 들어간 벨기에 펀드, 덴마크 펀드, 노르웨이 펀드 등이 최소 -30%에서 최대 -100%에 이르는 손실률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손실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거나 기초자산의 상환·환매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위 과정에서 만기 연장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Q. 투자자들의 동의없이 해외부동산 펀드 상품의 만기가 연장되기도 한다고요?
일부 해외부동산 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의 상환 연기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 판매사·운용사 등이 일방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권리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입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 부분을 근거로 "투자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만기연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가입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고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Q. 해외 부동산 펀드 상품의 손실률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위 판매과정 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만기연장 가능성"은 투자금 회수 시점 및 가능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투자자가 투자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안내·고지없이 하였다면 계약의 착오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위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조차 수익구조, 사업현황, 포트폴리오, 원금 손실가능성, 권리구제 여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바, "불완전판매"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Q. 거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다시피 증권사 및 은행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및 금융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초기부터 자료를 준비하여 법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인데요. 가입계약서, 투자설명서, 계좌이체내역, 잔고확인서 등을 지참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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