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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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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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윤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불법촬영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하다보면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교육이수 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과기록'이란 무엇인지,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는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에 남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기록이란?

(1) 의미

국가에서는 범죄 전과와 관련하여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과기록이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기록을 뜻하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에 해당하며,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은 형사처분이 아니므로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과기록의 삭제 및 보존

기록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 규정이 있기에,

①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2. 수사자료표란?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1) 수사자료표란?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한 말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경력자료'만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2)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의미하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관련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 전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및 보존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①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3. 기소유예란?

(1) 의미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생성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3)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기준

  •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 초범이거나 실수에 가까운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4) 기소유예 처분의 기록 보존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으나'수사경력자료'로 남으며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5) 기소유예 처분의 기록의 조회

-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동안 수사 및 재판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더라도 수사기관 내부망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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