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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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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윤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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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불법촬영 또는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대리를 하다보면 검찰 단계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해자는 검찰로부터 ​'교육이수 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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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이 바로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남나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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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전과기록'이란 무엇인지,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는지,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에 남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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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국가에서는 범죄 전과와 관련하여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과기록이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기록을 뜻하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에 해당하며,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은 형사처분이 아니므로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전과기록의 삭제 및 보존

기록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삭제 규정이 있기에,

①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2. 수사자료표란?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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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자료표란?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한 말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경력자료'만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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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의미하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와 관련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 전과로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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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및 보존

수사경력자료의 경우, ①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라고 부릅니다.


3.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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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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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나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생성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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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기준

  •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 초범이거나 실수에 가까운 경우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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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소유예 처분의 기록 보존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로 남으며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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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소유예 처분의 기록의 조회

-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 동안 수사 및 재판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더라도 수사기관 내부망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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