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무죄주장, 형사공탁에도 징역3년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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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무죄주장, 형사공탁에도 징역3년 선고된 사례 

윤소영 변호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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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팀에 소속된 회사 동료로, 평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하게 지내던 사이

  2. 회식이 끝난 후 집이 먼 피해자가 다음 날 출근을 걱정하자, 가해자는 회사 내 휴게실에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바로 출근하자고 제안하여 함께 회사로 돌아옴

  3. 가해자는 회사 휴게실에서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깨물며 강간함

의뢰인(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팀에 소속된 직장동료로, 직급은 다르지만 같은 팀 소속이었기에 평소 함께 점심식사 등을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3차까지 이어진 팀 회식이 끝난 후 대중교통이 끊겨 귀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회사 휴게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출근하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였던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가해자에 대한 별다른 의심없이 이를 수락하고 함께 회사로 이동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회사 휴게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깨물고 때리는 등 폭행하며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저항하였으나, 가해자의 폭행의 수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범행을 멈추자 바로 회사를 나와 근처 경찰서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특히, 깨무는 행위는 일상적인 성관계에서의 애무의 일환으로 피해자 몸에 남은 멍 등 상해는 성관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며 변명하고, 일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2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재판단계에서도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여야 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윤소영 변호사는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만 한지, 즉 신빙성 판단이 본 사건의 쟁점이라 판단하였습니다.

1. 가해자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모순점 지적

윤소영 변호사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단 둘이 따로 만난 적도, 성적 접촉을 한 사이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메시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멍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명백한 상해를 애무의 일환이라거나 일상적인 성관계시 발생할 수 있다는 변명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설득력이 없는지를 관련 법리와 판례들을 제시하며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진술조력

사건 발생부터 재판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에, 일관된 진술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증인신문 전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법정 구조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시간 순서에 따른 피해 사실을 상기하여 재판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기억을 과정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3. 모든 공판 직접 출석

가해자는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모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 측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아래의 점들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퇴근 후 회사 밖에서 만난 것은 회식 밖에 없을 정도의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로,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였으며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던 사이도 아니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얻을 이익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도의적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진행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직접 의견진술하고, 의견서를 통해 전달하여 강조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수사단계부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윤소영 변호사가 강조한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많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3년(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이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가해자 모두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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