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상소, 항소, 항고, 상고' 의 차이와 그 절차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란?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의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의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3심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복절차를 통틀어 '상소'라고 부릅니다.
1. 항고란?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항소와 상고가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뜻한다면, 항고는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을 뜻합니다.
*결정: 소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령: 법원이 소송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재판이 '판결'로 끝난 것이 아닌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 종결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법원의 소송기각결정, 증거채택 거부결정, 가처분 결정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405조에 의하면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는 자동 기각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항소란?
항소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2심 법원(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 2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법률 문제를 모두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으로서,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모두 다툴 수 있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소 사유
1) 법령 위반
2) 재판 형식·절차에 중대한 위법
3) 사실 오인
4) 양형 부당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며,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상고란?
상고란 항소심(2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고는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 재판에서의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법리 오해나 판결문 상의 오류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상고 사유
1) 법령 위반 (민사소송법 제423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2) 재판 형식·절차에 중대한 위법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를 해야하며,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서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4. 마무리
※한 눈에 보기
지금까지 항고와 항소, 상고, 상소 용어의 차이와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고, 항소, 상고의 모든 불복 절차는 논리와 법리 지적이 정확해야하고 제계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히 박하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윤소영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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