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타투무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법 제정 이후 향후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투이스트 사건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타투무죄가 어떤 논리로 인정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A 씨는 홍대 인근에서 약 10년간 활동해 온 타투이스트였습니다. 당시 제도상 정식 사업자 등록은 어려웠지만,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3자의 신고로 A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 씨는 문신사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A 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문신사법 제정의 의미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판단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문신사법이란
기존 법 체계에서는 문신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타투이스트들은 지속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타투업을 독립된 업종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신을 의료 영역이 아닌 별도의 영역으로 규율하겠다는 입법적 의사가 반영된 법안입니다.
다만 이 법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기존 판례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의료행위 근거 ① 문신사법의 제정
항소심에서는 먼저 문신 시술의 성격이 의료행위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진단·치료를 목적으로 의학적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지만, 문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며 고객이 디자인과 시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또한 문신 시술은 의과대학이나 의료 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신은 의료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문신사법을 통해 국가가 비의료인에게도 타투이스트 자격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은, 문신을 의료인이 독점하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회적·제도적 변화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판례 기준만으로 문신을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의료행위 근거 ② 사회 인식의 변화
두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고려되었습니다. 문신은 이미 미용·패션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경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문신 시술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문신이 의료행위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발달로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점, 해외에서도 의료행위와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문신의 목적이 치료가 아니라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해당 사건에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과도기일수록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문신사법이 제정되면서 타투 시술에 대한 법적 판단은 분명 변화의 흐름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무죄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문신의 성격과 시술 방식, 주장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기존 판례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문신 시술과 관련된 형사 문제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전제로, 현재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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