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① 최저 생계비에 비하여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②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③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④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이 없는 경우
⑤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는경우
위 요건들이 갖추어 진다면
개인파산 자격이 충족됩니다.
그럼, 개인파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록 하겠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② 파산선고(구체적 사항에 따라 별도의 심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파산관재인 선임 및 민사예납금 납부
④ 파산선고 결정
⑤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⑥ 면책허가결정(국세를 제외한 모든 채무 전액 탕감) > 면책불허가(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보고가 있다면 판사의 권한으로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음)
개인파산의 사전적 의미와,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부터 면책까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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