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럼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순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두 번째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용채무가 5억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을 했으니
절차 흐름과 신청서에 들어갈
첨부서류를 확인해 볼까요??
<개인회생 절차 흐름>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기각사유 있으면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2.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되면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되면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3.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이 있으면 면책의 취소)
위에서 개인회생의 절차흐름을 알아보았으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
그 외에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요즘같은 경우
날로 신청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기각당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데 또
그만큼의 시간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 후 처음부터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