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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기사회생의 계기일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은 기사회생의 계기일 수 있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개인회생 및 파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럼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순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두 번째 .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용채무가 5억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을 했으니
절차 흐름과 신청서에 들어갈

첨부서류를 확인해 볼까요??


<개인회생 절차 흐름>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기각사유 있으면 기각)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2.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되면 폐지)

  ->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되면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3.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이 있으면 면책의 취소)


위에서 개인회생의 절차흐름을 알아보았으니,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재산목록 1,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 또는 소득증명서 1,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변제계획안 1
    



그 외에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지만 요즘같은 경우
날로 신청자가 늘어가고 있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기각당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만큼의 시간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 후 처음부터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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