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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권리금회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권리금은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권리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리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을 양도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규정으로 권리금회수를 할 수 있는지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한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 같은 조문의 규정으로 권리금회수기회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사유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만약, 임대인이 위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우리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권리분석에
밝은 박인준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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