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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사재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장작성 및 접수
> 소장이란? 소송을 제기하는 측(원고)이 피고에게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 및 취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나타낸 문서

두 번째. 법적 공방
> 각자의 논리를 겨루는 것입니다. 양 측 중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해시키며 설득하는 측이 이기게 됩니다.

세 번째. 변론종결 및 선고
> 변론(법적공방)을 진행 했으니, 판사가 살펴보고 정당하다 판단을 하게되면 변론을 종결시키고  판결을  선고 합니다. (당사자 출석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판결에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이 송달 된 후
2주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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