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성인이 아동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도 '어른이 그럴수도 있지'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많이 달라지면서 장난으로 한 몇 마디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한 말 자체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이가 어려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어른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함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의 교류가 많았는데, 여러 아이들이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학부모에게 이야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i) 어린 아이들의 진술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ii) 어린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iii)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은 아이들의 진술과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최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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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