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승소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 태양광 발전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승소 

김찬호 변호사

원고 승소

의뢰인께서는 피고와 태양광 발전소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완성된 발전소에는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공사는 i) 태양광 발전소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것이라거나, ii) 반드시 철거 후 재시공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iii) 의뢰인과 시공사 사이에 설계도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기초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감정인의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발전소의 철거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감정결과를 이끌어냈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기타 피고들의 주장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철거 후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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