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어린이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협의로 약식명령을 받으셨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법정형 하한인 500만 원보다도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검사의 약식명령 금액보다도 더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식이법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사건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