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 집행관 집행불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부동산인도] 집행관 집행불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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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부동산인도] 집행관 집행불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김찬호 변호사

이의신청 인용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기존 세입자나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을 통해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에 착수하였는데, 집행관이 점유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불능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에 사람이 없고 누구의 소유인지 불확실한 물건들만 놓여있는 경우 집행관 입장에서는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점유자들은 이러한 한계를 이용하여 집행을 저지하여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집행관의 집행불능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집행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 등기부상 소유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집행관에게 인도명령의 집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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