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기초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기초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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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 기초한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김찬호 변호사

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 작성 및 교부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만약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그와 일체로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안심보장증서 작성 및 가입계약 체결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조합 측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저희 사무소에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기초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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