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의심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정사용)」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카드를 ‘길에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직접 건네주었기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카드 부정사용 사건으로 보였으나, 카드를 건넨 사람의 의도와 사용 경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법리적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 및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이 ‘카드를 건넨 사람의 동의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에 있음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피의자 조사 전 사전 소통 및 사건 구조 파악
선임계 제출 이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피의자의 신분, 혐의 적용 근거, 입건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습득자’가 아니라 ‘카드 소지자의 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카드의 사용이 우연적·일시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관이 사건을 ‘절도·습득형 부정사용’이 아닌 관계형 거래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 조사 입회 및 진술 구조 정리
정식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입회 중 실시간 진술 조정 및 법률적 해석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사용을 허락한 줄 알았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상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임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믿은 합리적 사정’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질조사를 통한 핵심 반박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의자와 카드 명의인 간 대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질조사에 동석하여,
카드 명의인이 명확히 사용금지를 고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평소 두 사람 간 카드 사용이 자유로웠던 점,
피의자가 카드 사용 이후 즉시 금액을 변제하거나 정산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모순된 점이 드러났으며, 의뢰인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었고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타인 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대질조사 진술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부정사용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카드 소지자와의 관계상 ‘사용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하며,
사용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불필요한 전과나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카드 사용과 관련된 ‘의도 및 인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선임 및 대질조사 입회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법무법인 오현의 사건 대응 노하우가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제18조의3제4항제2호, 제19조제6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4.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7.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3의2.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6. 제19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
7. 제27조, 제5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자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 1. 20.>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개정 2015. 1. 20.>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9. 2. 6.]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