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마약 성분 초콜릿 제공 혐의, 치밀한 대응으로 불송치
마약│마약 성분 초콜릿 제공 혐의, 치밀한 대응으로 불송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마약 성분 초콜릿 제공 혐의, 치밀한 대응으로 불송치 

양제민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마약이 든 초콜릿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 진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건넨 초콜릿을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느꼈다”며, 해당 초콜릿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내역 분석, 금융거래 기록 등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고, 단순히 일반 수입 초콜릿을 선물했을 뿐이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과 일부 모호한 정황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가 실제로 마약이 든 초콜릿을 제공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마약류 제공의 고의성과 인식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본 법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였고, 초콜릿의 구입 경위나 복용 시점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시마다 피해자의 진술 모순을 지적하며, 진술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물적 증거 부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복용했다는 초콜릿의 실물은 이미 소진되어 국과수 분석이 불가능했고, 의뢰인의 주거지·차량·휴대전화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나 관련 물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를 근거로 “물리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셋째, 정황 증거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단순히 해외 여행 중 구매한 수입 초콜릿을 선물한 것일 뿐”이라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초콜릿 브랜드 및 판매처 정보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일반 식품임을 입증하였고, 그 포장지 및 광고자료까지 제시하여 해당 제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주도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여, 의뢰인의 조사 참여 전후로 관련 증거를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불필요하게 검찰로 송치되지 않도록 조기 종결로 이끄는 핵심적 전략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이 든 초콜릿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사건 특성상 수사기관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직장 및 사회적 평판의 훼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무혐의 판단을 받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가 형성된 사건에서도,

초기에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으로써 완전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마약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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