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했으나,
교제 종료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촬영·유포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 요청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에서 “영상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입증자료로 제출.
유포 정황 부재 강조: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
사후 고소 동기 분석: 교제 파탄 이후 보복적 성격의 고소였음을 소명.
3.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으로 촬영·전송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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