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연인 간 영상 전송,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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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디지털성범죄│연인 간 영상 전송,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했으나,

교제 종료 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상이 촬영·유포되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 요청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에서 “영상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입증자료로 제출.

  • 유포 정황 부재 강조: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확인.

  • 사후 고소 동기 분석: 교제 파탄 이후 보복적 성격의 고소였음을 소명.

3.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으로 촬영·전송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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