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2년 후 상간 소송 제기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이혼한지 2년 후 상간 소송 제기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이혼한지 2년 후 상간 소송 제기하였으나 승소한 사례 

정우승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대****

1.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및 계속되는 다툼으로 2년 전 이혼하였고, 당시에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여건도 부족하고 엄두가 나지 않아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소멸시효 도과 전 상간 소송을 제기하여 배우자의 잘못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은 본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고, 이혼 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혼 후 약 2년이 지났지만,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법리상 상간 소송이 가능하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증거 또한 대부분 확보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 분께서 수집하는 증거를 토대로 결혼 시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당시 이혼 얘기가 오가는 등 애초에 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저희 쪽에서 재차 여전히 동거 중이었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최종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위자료 1,5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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