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받은 판결문..
하지만 채무자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뜻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구요,
그럼 강제집행절차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크게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 부동산강제집행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부동산강제집행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재산입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가치가 있어 부동산만 집행해도
채권 회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신청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비 용 : 구체적 사항에 따라 변동 > 기 간 : 구체적 사항에 따라 변동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 배당요구종기일 > 매각기일 > 매각결정기일 > 배당 |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예금통장을 갖고 있다면
이것에 압류를 하여 채권을 회수 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 신청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비 용 : 구체적 사항에 따라 변동 > 기 간 : 약 2~3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결정 > 제3채무자 송달 > 추심 > 추심신고서 제출 |
3. 유체동산 압류
형체가 있는 즉, 눈에 보이는 물건과 같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빨간딱지(압류물 표기)를 말하는 것이죠.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값이 나갈수록 회수율이 높겠지만
사실상 많은 채권을 회수하지는 못하죠.
유체동산 압류는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압류 스티커를 붙힘으로써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신청법원 : 집행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비 용 :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짐 기 간 : 구체적 사항에 따라 달라짐 강제집행신청서제출 > 비용납부 > 집행일시 통지 > 1차 집행 > 2차 집행 > 감정 > 경매 > 배당 |
강제집행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해봤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없이 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중간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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