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영유아보육법위반 -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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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영유아보육법위반 판례연구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 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한 학부모로부터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사무실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결 론>

유죄(벌금 500만원)


<이 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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