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보육법위반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 례>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한 학부모로부터 CCTV 녹화내용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로 하여금 사무실 폐쇄회로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되기 전 영상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저장장치를 은닉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
유죄(벌금 500만원)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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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형사변호사] 영유아보육법위반 - 판례연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