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이라 함)의 제작, 배포등을 방조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대학생인 의뢰인이 고등학교 시절 아청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개설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아청물의 홍보활동을 하여 방조하고, 아청물 3개를 자신의 휴대폰에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
의뢰인은 1심에서 자백하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혐의를 자백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실은 당시 전혀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항소심에서 다퉈보고 싶다고 의뢰한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 공판기록, 1심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건 판결문을 빠짐없이 살펴본 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청물을 홍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청물을 다운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이후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
결과
결국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아청물 제작, 배포등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아청물 소지의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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