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매도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중고차량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후 고소인에게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도하여 중고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고소인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였음.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 고소인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차량을 매수한 이후 변심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함.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여러 증거를 통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본질적인 하자로 볼 수 없는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다수 제출하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위 사항과 그 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 및 정황을 진술케 함.
결과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차량의 하자를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도 항소기각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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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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