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조성 이행 착수금 편취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
자금 조성 이행 착수금 편취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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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성 이행 착수금 편취 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 

김보현 변호사

무죄

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조성해 줄 것처럼 속여 자금 조성 이행 착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된 사례>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성 이행 착수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기소된 상태였음.

 

의뢰인은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자금의뢰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면밀한 분석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금의뢰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함.

  • 결론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도 항소기각이 선고되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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