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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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례]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김보현 변호사

무죄

대****

<의료법인 개설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구속기소된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무죄 선고된 사례>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의뢰인이 의료법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진행 5개월 경과된 시점에 변호를 의뢰하였던 사건이었음.

 

의뢰인은 의료법인 및 개설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었으나,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고, 항소심도 5개월 가량 진행되어 구속기간으로 인하여 재판을 여러 번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 공판기록,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신청과 함께 최종 공판기일에 피고인측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2시간 이상 진행하고, 1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으며, 유사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입증함.

  •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후 징역 3년 4월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함.

 

대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의료법인 개설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 확정됨. 이로써 피고인은 중형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도 피하고 계속하여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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