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군대를 제대한 20대 초반 의뢰인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반 성인 음란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주고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간 것일 뿐 그 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1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음.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 공판기록, 1심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사건 판결문을 빠짐없이 살펴본 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있었음을 알고 돈을 주었다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함.
결과
결국 항소심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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