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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이고요.. 세대수가 30여세대인데.. 20년 2월에 계약하고 21년 12월에 입주한 상태에서 22년 3월에 짐 다빼서 준공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존등기 마치고 소유권 이전해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사가 대출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이곳 마고 근처에 다른 타운하우스 단지도 분양을 했는데.. 그곳땅주인과 매매하면서 돈문제로 소송이 걸려있었나 봅니다. 그 땅주인이 저희쪽 타운하우스 등기예정집들(소유권이전)에과 땅에 경매신청을 했다는데요.. 건축사측에서는 해결할거라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현재 매매대금(계약대금)중에서 60%는 지급된 상태이고 40%는 미지급상태입니다. 등기이전시 40%를 주기로 했었는데요..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저희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땅이고 집이고 다 날아갈 판인데요.. 이러한 사항도 건축사 상대로 형사,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사고소를 꼭 하고싶은데요.. 변호사님의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