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 초동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잘못 진술하였음에도 이를 바로잡아 무죄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여성의 집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12 신고되어 기소된 사건이었음.
의뢰인은 경찰 초동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기소되었는바,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여 유죄가 선고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등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선임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당일 같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의견서를 제출함.
결과
법원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이에 대하여는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무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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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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