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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설득 당하고 1차 계약금만 2천만원 입금 (2차 계약금까지 있음 1억 ) 2천만원만 넣었고 계약서 설명도 없이 이름 싸인하라고해서 작성후 원본은 못보고 복사본이라고하는것만 받고 원본은 받지도 못하고 본적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자등록증도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임대,부동산업)다음날 해지 의사를 밝히니 10프로 계약금(1억2천) 이 다 들어와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임대수입으로 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하였으나 안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이여서) 내용증명, 전자소송 할려고하니 대기업한테 무조건 진다며 겁을 주고 자기들이 전매를 알아본다고하고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계약서 해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