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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계약서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계약서 상, 피의자로부터 채권회수, 합의 등으로 회수하는 금액의 **%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단 형사만 진행 중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합의 거부 후 처벌받겠다고 한다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하나요? 채권회수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 혹시 넓은범위로 해석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성공보수 지급해야하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형사 합의 불발 시 민사까지 진행할 예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