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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전쯤 당근마켓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만나서 현금을 주었고 상대측에서는 폰 꼼꼼히 봐도된다고 했지만 제가 뭐 괜찮겠죠 하면서 거래를 하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유심꽂고 보니 통신이 안되서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자기가 쓸때는 문제없었다고합니다. 이후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뭐 큰 부품이 불량이었고 판매자가 판매하기 약 2주전쯤 서비스센터 방문한 것을 서비스센터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연락하는게 좀 웃기지만...반년이 지난 지금 당근마켓에 들어가 그 판매자를 찾아서 다시 연락했습니다. 판매 직전에 서비스센터에서 메인보드 불량인 것을 확인하고 왜 A급이라고 올려놓고 팔았냐 신고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는 정말 사용하는데 문제 없었고 메인보드 불량은 자기는 몰랐다고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분명히 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40만원주고 산 폰인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긴했지만 거래한것을 대화로 인정했고 서비스센터에서 판매직전에 메인보드 불량인 것 그리고 판매직전에 메인버드 불량이라는 것을 판매자가 확인한것이 있으니 사기죄가 성립되겠죠? 너무 괘씸해서 합의도 안하고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