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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금(선수금)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을까 마음 조리는 나날이네요. 2022년 12월초 지인을 통하여 한 레이저 가공 업체를 소개 받았습니다. 당사는 폐자원을 취급하는 업체로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선수금 6,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매달 일정 물건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은 일이 없다고 하여 1월부터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직 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가 봐도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연히 옆 사무실 직원을 통해 듣게 된 내용에 사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옆 회사 직원을 통하여 듣게 된 말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당사가 계약한 레이저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만기이며, 일하는 모습보다 폐자원 취급하는 업체들 5~6개 정도 오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여 2023년 01월 16일날 당사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금(선수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들이 선입금 받은 금액은 모두 사용하였고 타 폐자원 업체를 찾아 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로 명의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적인 운영은 형이 모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선수금 입금은 형 명의의 통장으로 모두 입금된 상태 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해지에 "계약 해지 시, 상호 협의하에 신규 고철 수거 업체에서 납입금을 받아 ‘을’에게 선수금에서 남은 차액을 지불한다."라는 조항을 요청하여 넣은 상태 이구요.. 이렇게 해당 업체가 도망가게 될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네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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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체가 레이저 가공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 피해를 의심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레이저 가공을 통해 부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귀하로부터 부산물 매입을 위한 선수금을 입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업체가 실제 레이저 가공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일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귀하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 이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부산물 매입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받았다면 약속한 양 만큼의 부산물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업체들 상대로 추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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