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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금(선수금) 반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해결 방법이 없을까 마음 조리는 나날이네요. 2022년 12월초 지인을 통하여 한 레이저 가공 업체를 소개 받았습니다. 당사는 폐자원을 취급하는 업체로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선수금 6,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입니다. 매달 일정 물건이 나온다고 하였으나, 2022년 12월은 일이 없다고 하여 1월부터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직 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기적으로 찾아가 봐도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연히 옆 사무실 직원을 통해 듣게 된 내용에 사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옆 회사 직원을 통하여 듣게 된 말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당사가 계약한 레이저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만기이며, 일하는 모습보다 폐자원 취급하는 업체들 5~6개 정도 오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여 2023년 01월 16일날 당사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금(선수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본인들이 선입금 받은 금액은 모두 사용하였고 타 폐자원 업체를 찾아 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법인 회사로 명의는 동생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적인 운영은 형이 모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선수금 입금은 형 명의의 통장으로 모두 입금된 상태 입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해지에 "계약 해지 시, 상호 협의하에 신규 고철 수거 업체에서 납입금을 받아 ‘을’에게 선수금에서 남은 차액을 지불한다."라는 조항을 요청하여 넣은 상태 이구요.. 이렇게 해당 업체가 도망가게 될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네요.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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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업체가 레이저 가공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 피해를 의심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레이저 가공을 통해 부산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귀하로부터 부산물 매입을 위한 선수금을 입금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업체가 실제 레이저 가공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일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귀하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 이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부산물 매입을 위한 선수금을 지급받았다면 약속한 양 만큼의 부산물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업체들 상대로 추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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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 회사는 폐자원을 취급하는 업체로,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을 매입하기 위해 2022년 12월초 레이저 가공 업체와 매달 일정 물건을 남품받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수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레이저 가공 업체에서는 12월에는 일이 없다면서 1월부터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을 납품해 주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레이저 가공 업체를 주기적으로 찾아가 봐도 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3년 2월 말까지 레이저 가공 공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임에도 일하는 모습보다 폐자원 취급하는 5~6군데 업체들 드나들면서 폐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것을 옆 회사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상황입니다. 현재 선수금 6천만원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레이저 가공 업체에서는 선수금을 이미 사용하여 돌려줄 수 없고 타 폐자원 업체를 찾아 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자원 처리 후 폐업 준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음부터 레이저 가공 후 나오는 부산물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폐업을 준비하고 하면서 선수금을 받아 챙겼던 것이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실행위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혀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을 통한 압박과 선수금반환 민사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용도를 속인 차용금사기 및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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