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및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분양대행업 및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고소인에게 수개 월 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고소인은 의뢰인 및 제3자들과 함께 요식업을 동업하였던 동업자로 보아야 하고, 의뢰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됨.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과 더불어 제3자들의 진술도 분석하여 당시 존재하였던 식당의 오픈 경위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인은 피고인 및 제3자들과 함께 요식업을 동업하였던 동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함.
결과
결국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거의 무죄가 잘 선고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의뢰인이 무죄를 받는 결과를 도출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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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
![[무죄사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