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사건임.
의뢰인은 부속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으로서, 만약 의뢰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15억 원에 이르는 등 특경법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도 부정수급을 이유로 환수처분될 상황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발기인 명부,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형식적으로만 생협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및 판례를 다수 제출함.
결과
결국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허위로 발기인,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형식적으로만 생협을 설립함으로써 의료사업으로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의뢰인은 실형 선고 및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환수처분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무죄사례] 의료법위반,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무죄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