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올해 1월 태국지인들의도움으로 태국인 클럽을 개업하면서 호스트바 형식으로 운영을 하던 중, 5월 6월경 동종업체들이 출입국으로부터 단속되는것을 보고 불법체류고용이 큰 문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합법적 사업을 위한 고용가능한 비자발급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지속하였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불법고용하였던 10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잡혀간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호스트바 영업방식이 아니더라도 불법체류자들을 불법고용하여 팁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럽을 운영한 행위는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중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