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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체류자 직원이 잡혀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태국 지인들의 도움으로 호스트바 개업 후 5월 6월경 동종업체들이 출입국 단속되어 불법체류고용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합법적 사업을 위한 고용 가능한 비자발급이 어려워 불법체류자를 고용 영업을 지속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손님 포함 10명의 불법체류자가 잡혀간 상황으로 급여 없이 티씨로 근무한 경우도 고용 영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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