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 신청을 2021/05/10에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고, 역시 5월10일 사업장 주소지는 같은데 사업자 명과 대표자 명, 사업자 번호가 다른 곳(한 곳은 펫샵이고 한 곳을 동물병원)에 재취업(수급기간은 2021/04/09 ~ 2021/05/08)을 하였다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과 지급일, 재취업 일자를 보아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대응에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