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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수급인가요?

실업급여 마지막 신청일이 2021/05/10 이였습니다. 수급기간은 2021/04/09 ~ 2021/05/08 이구요 근데 제가 5월10일에 취직을 하여서 취업신고는 따로 안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부정수급으로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된 건가요? 만약 부정수급이라면 마지막 신청했던 실업급여 금액만 토해내야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전체를 토해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는 같은데 사업자 명과 대표자 명, 사업자 번호가 다른 곳인데 제가 주소지가 같은 곳에 재취업을 5월10에 했습니다 관련사업장이라서 부정수급으로 된 걸까요? 한 곳은 펫샵이고 한 곳을 동물병원입니다. 제가 펫샵에 있다가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5월10일에 동물병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두 곳 다 사업자 소재지는 같구요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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