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절도,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은 불가능합니다.
2. 군인사법에는 임용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유예기간을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