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축사인 의뢰인이 건축허가 예정지 인근의 악의적인 주민에 의하여 건축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상의 ‘도로의 너비’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된 사건이었음.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판례가 전무한 상태로서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너무나 억울하여 심신이 피폐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른 징계도 받게 될 상황이라 큰 울분과 걱정을 품고 이 사건의 변호를 의뢰함.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건축법 제27조를 비롯한 관련 건축법 제반 규정을 아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작성한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의 규정에 비추어 잘못 기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함.
결과
결국 법원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만으로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어 건축사인 의뢰인으로 하여금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징계의 위험에서도 신속히 벗어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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